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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1차실업급여 수령후 금액상이 해서 확인해보니 근로소정시간이 6시간으로 되여있더라고요 실제 근무는 8시간으로 하였는데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 해달라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드라구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는데 … 근로소정 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가요?
이것도 회사 거쳐서 해야 되나요?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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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근무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한다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는 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정신고하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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