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과세기간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22년의 경우 월세 지급액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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