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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독수리205
의젓한독수리20523.12.10

임대차계약종료 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할지요?

임대차계약종료된 건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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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일 현재의 임대차계약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청구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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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임차물건지 주소지를 두었고 기타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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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과세기간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22년의 경우 월세 지급액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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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월세을 지출한 연도에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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