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계속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