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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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계속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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