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0년 5월에 임대인과 전세계약 후 22년 5월에 전세계약을 갱신 했는데.. 그해 1월쯤 연락이 와서 전세갱신청구권 5% 사용을 할거냐 물어서... 당시 전세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라 알겠다고 했는데 5월 재계약일 얼마전 임대인 본인이 자식에게 아파트 증여를 해서 그 자식과 전세계약서를 쓰면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라고 했고.. 저는 그게 맞는가보다 싶어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새로운 임대인과의 첫 계약인데 청구권을 쓰는게 맞는 것인지..법적으로 성립을 하는 것인지.. 2년이 지난 지금 전세 갱신을 앞두고 전세 가격이 그 당시대비 2억이나 더 올라서 매우 걱정이네요. 지금 전세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