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는지 괸리비를 내고 있으니 건물주보험으로 처리 되나요
: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붕에서 고드름이 낙하한 경우에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며, 사고접수후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