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임일 경우 급여 문제 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운동강사라 반전임으로 취업이 되었을 경우 4대보험이 안됩니다고 합니다. 급여의 경우 7월27일 부터 출근 할 경우 월급을 9월 25일날 합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전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파트타임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한편,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임금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임금을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1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소 8월 1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7월 27일 입사자의 임금을 9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의 급여산정기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인하세요.
2.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25일 지급하는 지를 물어보세요.
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다음달 10일이나 15일 또는 25일 등에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7월 근로분에 대해서 9월25일이 아닌, 8월25일에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9.25이라면 너무 늦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