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적으로는 일정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사법에 의거 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사보수표에 의거합니다.
그러나, 각 사무소에 따라 자율로 그 수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하실 때, 몇 군데 견적대 비하셔서 위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본보수와 제증명료, 인지 증지대,출장비, 교통비, 부가세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