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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부동산 등기 이전할 때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게 되어 등기 이전을 할려고 준비중인데 혼자 할 시간도 엄두도 없어 법무사에 등기이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이전에 드는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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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적으로는 일정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사법에 의거 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사보수표에 의거합니다.

    그러나, 각 사무소에 따라 자율로 그 수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하실 때, 몇 군데 견적대 비하셔서 위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본보수와 제증명료, 인지 증지대,출장비, 교통비, 부가세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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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 가격에따라 책정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수수료만 해당되며 그외 인지세, 채권구입등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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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0.1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기본적인 범위는 있으나 법무사 다르므로 여러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분양을 받으셔서 처음 입주 하신거면 단체로 등기를 하기도 할텐데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법무사 보수 기본 표는 아래 첨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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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에 등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3명의 법무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보신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은 동일하나 "법무사 비용"에 따라 약간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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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등기대리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20-30만원 사이로 알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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