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잔고증명을 하고 난후에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잔고증명을 했던 금액을 다른곳에 이체해서 써도 되는건가요?
잔고증명을 하고 난후에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잔고증명을 했던 금액을 다른곳에 이체해서 써도 되는건가요?
아직 법인계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인계좌를 만들게 되면 다시 잔고증명이 되었던 금액을 넣어 둘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으나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법인 계좌에서 임의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법상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