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누구는 4800 이라하고 누구는 8000이라하고 누구는 1억400이라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을 하게된다면 간이과세자이면 부가세 신고할때 판매액 *1.5% 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해야 하며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2.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은 기재하신 것처럼 결제금액 x 1.5%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