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Contingent Mandate Agreement)와 RP(Repurchase Agreement)는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CMA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거래를 말하며, RP는 즉시 현금을 받고 나중에 동일한 금액으로 자산을 다시 팔아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CMA의 경우,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P는 일종의 담보 대출로, 즉시 현금을 받고 나중에 동일한 금액으로 자산을 다시 팔아주는 형태입니다.
원금손실이 100%가 될 수 있는 경우는 RP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는 100만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만약 B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A는 자산을 팔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손실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