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2p 집단소송 질문(승소 가능성)
지금 투자하고있는 곳(p2p투자 형식인데 p2p로 등록은 안되있는 걸로알아요/근데 p2p로 오해할수 있는게 블로그 신문기사에도 p2p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카톡, 문자, 그리고 전화 조차도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 아예 통화음(정지시킨듯)도 안가고 이메일도 보낼수 없다고 떠요.)
*운영방법은 자사소유(건물)에 음식점을 열어 판매수익과 건물월세를 통해 이자지급 방식입니다.(그래서 작년 3,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로 결국 5월에 건물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연락할수 있는 방법은 공지뿐인데 공지는 한달에 두세번 올리는게 다에요..(매번 일정이 미뤄진다. 기다려달라 상환일정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예치금으로 60%상환이 들어왔으나(8월) 지금까지 출금이 안되요.) 그렇게 계속 10개월 동안 한푼도 못받고 미뤘어요
그래서 고액이신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단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피해금액 3억정도? 10명정도요)
제가 피해자 단톡방에 2-3일전에 들어갔고 이미 형사소송 진행중이라고 하셨어요/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하시는분 계십니다.
근데 이 회사 대표가 그렇다고 자사 담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지도 않았고 "지금 담보를 매각하는데 구입자분이 사정으로 계속 미루고 있다 결국 민형사소송 진행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에대한 증거자료도 하나도 받은게 없어요.
또 이외에 상가판매대행? 그런걸하면서 수익으로 갚겠다는데 이에대한 자료도 받은게 없고 이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아 노동청신고하신 분도 몇분 계세요(검찰쪽으로 넘어갔데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집단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집단소송 인원이 많지 않아 최소60만원 정도는 들것같아요 그러다보니 승소가능성이 궁금합니다..(단체소송 변호사님은 승소가능성 있다고했는데 변호사들은 돈이니까 가능성 없어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하지만 아직 수사중이라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만약 대표가 정신차리고 돈을 지급해준다면 좋겠지만 최근 p2p사고를 사기가 많아 형사고소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서/ 민사소송 을 받아 압류를 통해 어느정도 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긴한데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