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설치후 돈을 못받고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장 주소만 알고 쇼핑몰사이트에 나온 대표자이름(추측)
✅️당사자인지 확인불가
이정도밖에 모르는데..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당사자특정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정보가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번호나 초본상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상대방의 사업장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를 상대로 그 사업장 주소로 지급명령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송달 될 수 있는 주소로 일단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일단 주소와 상대방 채무자를 특정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