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할때 사업장 주소만아는데 가능할까요?
간판설치후 돈을 못받고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장 주소만 알고 쇼핑몰사이트에 나온 대표자이름(추측)
✅️당사자인지 확인불가
이정도밖에 모르는데..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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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당사자특정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정보가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번호나 초본상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상대방의 사업장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를 상대로 그 사업장 주소로 지급명령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송달 될 수 있는 주소로 일단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일단 주소와 상대방 채무자를 특정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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