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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센스있는철쭉

제법센스있는철쭉

25.07.29

취업사기인가요? 신고가능한가요?

A회사로 면접을 보고 입사한지 4주차 입니다.

근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작성을 안시켜 주더군요)

하지만 피보험자 취득 상실 조회를 해보니

A회사가 아닌 B회사로 피보험자가 취득이 되있는겁니다.

저는 A회사 면접을보고 A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경력으로 스펙업을 하려했는데 A회사의 대표의 법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B회사로 취직이 되있던겁니다.

A회사에 더이상 다닐 마음도, B회사에서 A회사로 바꿔준다해도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고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못받는다고 해도 이 부당한 처사를 처벌받게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7.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한 부분이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의 적용은 어려우나, 부당항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