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취소가 되는 것일지ㅠ답변 주세용 ㅠ
A사의 파견 계약직으로 1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B회사에 합격하여 입사날에 원천징수랑 경력증명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옹
B사에서 면접을 볼 당시 이직 사유는 머냐 했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해 커리어 개발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하고 싶어서다. 파견이라고는 딱히 말씀을 안드렸는데용 ㅠ
경력증명서의 소속회사가 파견업체로 나와 걱정이 되네용 ㅠ 그냥 연협은 따로 안하고오퍼 주셔서 수락했습니다.
혹시 제가 허위사실이라 입사취소가 되는걸까용..?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면접 때 파견이라고 말을 안한 것이 허위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입사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여부가 이직한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상당히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면 입사 취소가 가능하나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취소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중요한 부분이라 허위이력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