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라라라하
라라라하24.04.11

입사취소가 되는 것일지ㅠ답변 주세용 ㅠ

안녕하세여,

A사의 파견 계약직으로 1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B회사에 합격하여 입사날에 원천징수랑 경력증명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옹


B사에서 면접을 볼 당시 이직 사유는 머냐 했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해 커리어 개발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하고 싶어서다. 파견이라고는 딱히 말씀을 안드렸는데용 ㅠ

경력증명서의 소속회사가 파견업체로 나와 걱정이 되네용 ㅠ 그냥 연협은 따로 안하고오퍼 주셔서 수락했습니다.


혹시 제가 허위사실이라 입사취소가 되는걸까용..?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면접 때 파견이라고 말을 안한 것이 허위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입사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여부가 이직한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상당히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면 입사 취소가 가능하나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취소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중요한 부분이라 허위이력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