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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돌고래244
비범한돌고래244
24.04.02

최종합격이후 공고명 회사와 입사회사가 다릅니다.

A회사의 공고에 대해 헤드헌터가 입사제의를 하였고, 3달간의 면접절차와 연봉협상 끝에 최종 오퍼시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왠걸 A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의 B회사입니다.

벌써 재직사는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나마 SPC 목적달성까지는 10년정도 남았으나, 기분이 찝찝합니다.


입사거부시, 부당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제가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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