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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돌고래244
비범한돌고래24424.04.02

최종합격이후 공고명 회사와 입사회사가 다릅니다.

A회사의 공고에 대해 헤드헌터가 입사제의를 하였고, 3달간의 면접절차와 연봉협상 끝에 최종 오퍼시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왠걸 A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의 B회사입니다.

벌써 재직사는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나마 SPC 목적달성까지는 10년정도 남았으나, 기분이 찝찝합니다.


입사거부시, 부당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제가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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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사를 취소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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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채용절차법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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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보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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