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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에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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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대학생 자녀가 청년대출을 받아 부모가 갚았을때 세금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자녀이름으로 청년

대출과 부모의 일부자금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고ᆢ 청년대출이 학생이라그런지 저렴하지않아 많기가 도래해 좀 저렴한곳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려는데ᆢ혹시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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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은 자금 증여기 때문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싶다면 대출금을 빌려주시고, 그에 대한 이자를 일부라도

      매월 지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출을 갚아주는 행위는 사실 조심 스럽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전세금 대출이라고 하면 자녀에게 그 대출을 갚아준 것이 귀속되지 않았다 라고 나중에 자료 정리를 해두는 것도 방법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형식과 명의는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고 추후 자녀가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가 차용증 작성후, 자녀가 추후에 부모에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