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불같은에뮤82
불같은에뮤8223.08.21

서울에 있는 대학생 자녀가 청년대출을 받아 부모가 갚았을때 세금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자녀이름으로 청년

대출과 부모의 일부자금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고ᆢ 청년대출이 학생이라그런지 저렴하지않아 많기가 도래해 좀 저렴한곳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려는데ᆢ혹시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은 자금 증여기 때문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싶다면 대출금을 빌려주시고, 그에 대한 이자를 일부라도

    매월 지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출을 갚아주는 행위는 사실 조심 스럽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전세금 대출이라고 하면 자녀에게 그 대출을 갚아준 것이 귀속되지 않았다 라고 나중에 자료 정리를 해두는 것도 방법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형식과 명의는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고 추후 자녀가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가 차용증 작성후, 자녀가 추후에 부모에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