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후 자가가 생기면 도로 나와야 하나요?
지인 형님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조건이 되어 입주하셨는데
상속으로 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스스로 집을 산 게 아닌데 상속의 경우도 국민임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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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주택 관리 사무소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그곳만의 조건이 있을텐데 거기에 맞춰야 할겁니다
그조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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