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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1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후 자가가 생기면 도로 나와야 하나요?

지인 형님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조건이 되어 입주하셨는데

상속으로 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스스로 집을 산 게 아닌데 상속의 경우도 국민임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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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주택 관리 사무소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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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그곳만의 조건이 있을텐데 거기에 맞춰야 할겁니다

    그조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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