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주택 관리 사무소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