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빚 문제로 공증, 차용증에 대하여
제가 채권자, 지인이 채무자이며
지인에게 4~5년간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은 5년 이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1. 처음 빌리는 목적은 개인 생활비였으나, 알고보니 저 외에도 최소 20명 이상에게 채무관계가 있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빚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년 전쯤부터 인지했고, 카톡 및 통화로 변제계획에 대해 얘기는 했습니다. 원금에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이자율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2. 가끔 일부분을 갚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며 변제계획과는 매우 틀어졌습니다.
10중 9번은 매번 채무계획과는 다른 언행으로 저를 속이고 다른 빚을 갚아왔었고, 현재도 저보다 급한 빚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Q1. 어떻게든 개인회생, 파산하지 않고 갚으려는 의지는 있고, 투잡으로 경제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주 조금씩 갚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사소송 또는 고소 진행 시, 채무자의 기망행위 없음으로 보나요?
Q2.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입증될 4년간의 대화 내역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Q3. 공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강제집행 하더라도 상대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가족 또한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Q4. 공증 대신 고소장, 민사소송으로 접수할 시 소요시간이 많이 다른가요?
Q5. 채무자가 불법 유흥업을 도중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점을 저도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생계유지에 도움을 줬다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긴 질문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여 내용이 부실하고 이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