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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지어새255
운좋은지어새25523.11.29

개인간 빚 문제로 공증, 차용증에 대하여

제가 채권자, 지인이 채무자이며

지인에게 4~5년간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은 5년 이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1. 처음 빌리는 목적은 개인 생활비였으나, 알고보니 저 외에도 최소 20명 이상에게 채무관계가 있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빚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년 전쯤부터 인지했고, 카톡 및 통화로 변제계획에 대해 얘기는 했습니다. 원금에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이자율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2. 가끔 일부분을 갚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며 변제계획과는 매우 틀어졌습니다.

10중 9번은 매번 채무계획과는 다른 언행으로 저를 속이고 다른 빚을 갚아왔었고, 현재도 저보다 급한 빚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Q1. 어떻게든 개인회생, 파산하지 않고 갚으려는 의지는 있고, 투잡으로 경제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주 조금씩 갚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사소송 또는 고소 진행 시, 채무자의 기망행위 없음으로 보나요?


Q2.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입증될 4년간의 대화 내역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Q3. 공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강제집행 하더라도 상대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가족 또한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Q4. 공증 대신 고소장, 민사소송으로 접수할 시 소요시간이 많이 다른가요?


Q5. 채무자가 불법 유흥업을 도중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점을 저도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생계유지에 도움을 줬다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긴 질문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여 내용이 부실하고 이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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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본인의 형편에 비추어 계속하여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차용증 작성시 보증인이 필수가 아니며, 차용증은 총 대여금액과 변제기, 이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현실적으로 추심을 하지 못해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4.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대여금 문제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질의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Q1. 어떻게든 개인회생, 파산하지 않고 갚으려는 의지는 있고, 투잡으로 경제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주 조금씩 갚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사소송 또는 고소 진행 시, 채무자의 기망행위 없음으로 보나요?

    일단 해당 사안은 민사상 대여변제를 하지 않는 점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입증될 4년간의 대화 내역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계약서가 필요해보입니다. 대화 내용은 간접적인 증거밖에 될 수 없어 보이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오히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3. 공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강제집행 하더라도 상대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가족 또한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의 주요 목적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문을 집행의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데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집행의 실익은 적어 보이고 소송의 실익 역시 적어 소송 제기 여부를 재고하여야 하겠습니다.

    Q4. 공증 대신 고소장, 민사소송으로 접수할 시 소요시간이 많이 다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소요 기간은 다 다릅니다.

    Q5. 채무자가 불법 유흥업을 도중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점을 저도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생계유지에 도움을 줬다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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