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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고양이48
보람찬고양이48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사채 빛을 갚고 있었어요, 피해자 다수

지인이 집안 문제라 하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중간에 상환하고 다시 금액을 빌려간 후 돈을 갚은 적이 없습니다(300만원가량)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총 5천~1억). 확인해 보니 도박 빛이 있었고 사채까지 끌어 쓰다 보니 사채빛을 갚는다고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대략 10명이 넘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돈을 빌려간 내용은 구두로 하여 기록은 없고 카톡내용에 집안사정인데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형법상 사람+기망+처분행위+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습니다..현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이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지 (추후 민사재판 없이 강제집행 목적) 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을 예정인데 현재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증 받을때 꼭 인감도장이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고 공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참석하지 않는 당사자의 위임장 등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