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789올빼미
789올빼미22.08.15

대출까지 받아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몇년전 친한지인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힘들때라 카드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은 대출은

몇년에 걸쳐서 제가 다 갚았고요

그 당시 저도 빚이 있어서 갚고있는와중이었고

빌려준돈 까지 갚느라 힘들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제가 갚았던 대출원금과

납부했던 이자 이런거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출갚는라 내 빚도 못갚고 그만큼 내돈을

못썼으니 기회비용이런것도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든다면 5년전에 1000 만원을 빌려줬고

위 상황을 대입해서 빌려줬던 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실때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준 비용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대출을 통해 대여금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특별손해로 대출에 따른 이자부분에 대한 청구가 추가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출을 변제하느라 발생하였다는 기회비용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 조치 즉 소송 등의 절차를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사상 일반 법정 이자로 연 5%를 적용하여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