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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자체교육에 질문이 있습니다.

60명정도 되는 건설업입니다.

돈주고 하기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찾아보니 300명 미만은 전문 강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는데

사내 직원 중에 아무나 해도 상관 없을까요? 자료는 새로 만들지 않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탈에서 다운받아 사용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내부 직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되고, 포탈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교육 내용이 최신인지, 회사 상황에 맞는지 한번 검토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자료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