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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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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더라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교육을 한다면 장애인교육을 받은 강사가 해야하나요?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더라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교육을 한다면 장애인교육을 받은 강사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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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강사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더라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교육을 받은 강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무교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라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어 교육이 면제됩니다.

    반드시 강사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자우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재직 중인 장애인이 없더라도 진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없더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교육자료(첨부파일 1 참고)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대표(사업주) 포함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단한 자료배포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만약 자체교육이 아닌 위탁교육 또는 강사초빙의 경우 지정된 기관 또는 인증 강사를 초빙하셔야지 추후 교육인정

    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며, 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