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더라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교육을 한다면 장애인교육을 받은 강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강사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더라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교육을 받은 강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무교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라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어 교육이 면제됩니다.
반드시 강사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자우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재직 중인 장애인이 없더라도 진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없더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교육자료(첨부파일 1 참고)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대표(사업주) 포함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단한 자료배포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만약 자체교육이 아닌 위탁교육 또는 강사초빙의 경우 지정된 기관 또는 인증 강사를 초빙하셔야지 추후 교육인정
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며, 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