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자체 교육)시 자격 문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내강사를 통해 자체교육(원격)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 규정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는 공단의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자사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하인데 그냥 사내 강사가 PPT 등 교육자료 만들고 직접 교육하면 문제가 없나요?
상시근로자 수가300명 이상이 아닌데도 강사의 경우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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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 300인 미만의 경우라면 사내강사가 교육
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고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으나, 2021.1.1.부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사내 강사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내 강사는 공단이 실시하는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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