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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도롱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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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자체 교육)시 자격 문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내강사를 통해 자체교육(원격)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 규정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는 공단의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자사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하인데 그냥 사내 강사가 PPT 등 교육자료 만들고 직접 교육하면 문제가 없나요?

상시근로자 수가300명 이상이 아닌데도 강사의 경우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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