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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10.28

5대 법정의무교육 담당자 지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팀 근로자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요즘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2) 다른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등 관련된 의무교육들은 강사나 담당자 없이 그냥 교육했고 서명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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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3. 안전보건교육 또는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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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2.타 법정의무교육 또한 강사의 자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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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가진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지정 안됩니다.

    2) 다른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등 관련된 의무교육들은 강사나 담당자 없이 그냥 교육했고 서명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건지?

    개인정보등은 온라인 교육대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10인미만 사업장은 홍보물로 대체가 가능하나,

    1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성희롱예방교육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받아야할 것이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또한 강사초빙하여 실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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