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가진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지정 안됩니다.
2) 다른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등 관련된 의무교육들은 강사나 담당자 없이 그냥 교육했고 서명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건지?
개인정보등은 온라인 교육대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10인미만 사업장은 홍보물로 대체가 가능하나,
1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성희롱예방교육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받아야할 것이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또한 강사초빙하여 실시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