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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
21.10.28

5대 법정의무교육 담당자 지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팀 근로자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요즘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2) 다른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등 관련된 의무교육들은 강사나 담당자 없이 그냥 교육했고 서명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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