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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장엄한앵두
회사에서는 이번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였고 150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 지금은 그만뒀지만 작년 말까지 편의점 알바를 주 2회씩 하여 작년기준 6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었는데요 ,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지방세 포함 150을 납부하라고 날라왔는데 이게 말이되는건지 .. 수입이 600이였는데요 이거 내야되는돈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600만원이라면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사업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신고내역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거나 본인이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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