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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장엄한앵두
회사에서는 이번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였고 150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 지금은 그만뒀지만 작년 말까지 편의점 알바를 주 2회씩 하여 작년기준 6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었는데요 ,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지방세 포함 150을 납부하라고 날라왔는데 이게 말이되는건지 .. 수입이 600이였는데요 이거 내야되는돈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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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소득이 3.3% 소득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다면 몇십만원 수준만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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