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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도롱이156
견실한도롱이15619.07.26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인터넷 상에서는 많은 비난글들이 많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느정도까지 비난하고 욕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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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데요. 인터넷상의 모욕죄 관련 판례를 봅시다.

    대전지법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진작가로서 소개하는 글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 ‘○○○’에 게시하면서 말실수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는데, ㉠ 위 말다툼에 대한 피해자 반응에 화가 난 피고인이 2013. 9. 12. 02:44경 피고인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쪽지 중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를 제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몇 달 뒤 내가 케이비에스(KBS)와의 저작권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담당 피디(PD)가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담당 피디에게 내 험담하는 메일을 쓰고서는 이제와서 ‘또 심심한가? 잘한것도 없다면서’[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네이버 △△△△ 카페에서 주고받은 댓글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대답이 ‘또 심심한가’라니. 증말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게 세상 살면서 제일 후회스럽다.”는 글을 게시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30~33쪽), ㉡ 이후 피고인은 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수정하면서 그 내용을 “예전에 □□□□ 작가를 소개하는 포스트에서 한 사람을 언급했는데 소개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 이름은 빼라고 한다. □□□□를 처음 나에게 배울 때 시도 때도 없이 수차례씩 전화해서 □□□□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정도가 좀 지나쳤다.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끊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고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하였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37~40쪽), ② 한편 피고인이 애초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그 사건 경위와 내용을 알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수정하면서 글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지칭 대상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 표현은 다분히 개인적 감정이나 평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④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로그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판례는 1심은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된것입니다. 판사님들도 헷갈리시는 것입니다.

    2.청주지법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피고인이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피해자에 대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거나 ‘추태를 부렸다’고 표현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게시판의 사용 목적 및 접근의 제한성, 피해자와의 순차적 의견개진 경위,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위 판례는 모욕죄의 요건은 인정되는데 전첵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항의하는 와중에 강조된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아서 위법성조각으로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욕을 하면 거의 모욕죄가 됩니다. 그밖에 경우는 상황과 동기등을 고려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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