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에 욕설로 댓글을 다는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게시글을 쓴 게시자에게 욕을 한것이므로 특정성이 성립하고
공개게시판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