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에 욕설 답글을 달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인터넷 게시글에 욕설로 댓글을 다는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게시글을 쓴 게시자에게 욕을 한것이므로 특정성이 성립하고
공개게시판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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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게시판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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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게시자"이니깐 특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자의 닉네임만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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