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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쏙독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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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현재 퇴직한 상태이며 19년도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 넘어서 19년도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어서 이걸로 노동청에 임금채불을 신청했을 경우 전 사업장에서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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