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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232
스마트한쏙독새23224.02.06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현재 퇴직한 상태이며 19년도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 넘어서 19년도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어서 이걸로 노동청에 임금채불을 신청했을 경우 전 사업장에서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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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어서 이걸로 노동청에 임금채불을 신청했을 경우 전 사업장에서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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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소시효기간은 남아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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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이기에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할수있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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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아니 한 금품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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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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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소멸시효는 3년이 맞기 때문에, 지급요구하더라도 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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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만으로 곧바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합의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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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으신다면 범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임금채권 그자체는 청구할 수 없으나 공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임금 상당액의 합의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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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위법한 사항에 대해 고소할 수 있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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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의 소멸시효 '3년'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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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지급에 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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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고 공소시효는 5년이니 처벌 요구를 하고 사용자에게 합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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