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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전전세?전대차?? 부동산 가계약했는데 문의드려요

임대아파트인데 계약자분이 실입주 안하시고 월세를 싸게 내놓아서 대출금도 없다고 빨리 계약해야한다고 입금부터 하라해서 얼떨결에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되었어요 아직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 방문 전인데 제가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나 기재해야할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
내년 7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현재 거주지랑 거리도 좀 있어서 보증금 반환받을때 애먹으면 차질이 생겨서 최대한 안전하게 계약하고싶은데 이 상태로 그냥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이런거 잘 몰라서 이사전에 미리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요
혹시라도 이 계약의 형태가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보증금 못돌려 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당사자간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없으면 특약사항 없이 표준계약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끼고 계약하신 경우라면 중개소에서 기본적인 법률관계 분석은 해주시겠으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 발급받아보시고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정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