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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장기임대주택 양도시에 조특법 97조의 3 장특공 50퍼센트 적용시 전체기간은 적용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작특공 적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 기간 외랑 임대기간 구분 해서 적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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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하셨다면 8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특공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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