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기간에 대해 장기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50%, 70%, 추가공제)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서면법령해석에 따르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장특 추가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과세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