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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4
깨끗한멧토끼29422.11.02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기간에 대해 장특공제 추가공제 등 적용가능한가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기간에 대해 장기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50%, 70%, 추가공제)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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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서면법령해석에 따르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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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장특 추가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과세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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