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12억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장기보유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인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2%씩 최대 30%까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되어야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에 대해 1년당 4%씩 최대 40% (합산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12억 초과시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부터 적용되며 3년 6%, 5년 10%, 10년 20%, 15년이상 30%(최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일떄 적용되며, 공제율은 기본 1년당 2%씩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로써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는 3년이상 양도차익의 12%, 1년증가시마다 4%씩 증가하고 최대 40%까지 가능하며, 거주기간 공제율은 3년이상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8%, 1년증가시마다 4%씩 증가, 최대 40%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10년이상보유 10년이상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 80%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2억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시말해 12억까지는 부과되지 않아요
초과분만 부과되요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
10억에 매수 20억 매도
시세차익 10억
과세대상차익 10억*(20-12억)/20억=4억
여기서부터 계산해야되요
3년,5년,10년 공제율이 틀려져요
24%,40%,80%
10년 보유했다치고
4억의 80%를 공제하면 8000만원만 내면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12억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단 2년 이상 거주는 필수입니다. 1주택자 보유기간 매년 4%씩 10년 이상 시 최대 40%, 거주기간 매년 4%씩 10년 이상 시 최대 40% 하여 10년 보유 및 거주 시 합계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단 거주 2년 미만 또는 다주택자는 매년 2%씩 15년 이상시 최대 30%로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를 2년 이상 했다면 매년 8%(보유+거주) 씩 공제율이 올라가 세금이 파격적으로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보유, 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80%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
3년 이상: 약 6%
10년 이상: 약 30%
15년 이상: 약 45% (일부 자료 기준)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공제율 증가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자 + 실거주 조건 추가시에는
2년 이상 거주 + 10년 보유 → 40%
2년 이상 거주 + 15년 보유 → 80%
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단독주택 기준)과 결합할 경우 공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저는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12억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장기보유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보유기간 1년 당 4%, 거주기간 1년 당 4%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를 근거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이 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보유기간마다 1년에 4%씩,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거주기간 역시 1년에 4%씩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기준 3년 이상 보유 12%, 거주 8% 총공제 20%를 시작으로 5년이상 20%,20%와 10년 이상 40%, 40% 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