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불 받고 괘씸해서 신고했는데 기망죄/사기죄 해당하나요?
제가 작년 10월에 거래를 하고 그해 12월쯤 받기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못 받았고 올해 5월에 겨우 환불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입금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자기는 중간 거래자라며 구매 확정이니 걱정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올해 1월 자기는 1차 거래자한태 배송받았다며 걱정 말라고 사진을 보내줘서 저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3월 1차 거래자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자신이 신고했고 사비로 환불 진행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환불을 얼른 받고 싶다고 제가 재촉하자 현재 자신도 돈이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환불을 미뤘습니다
제가 돈을 어디서든 구해서 얼른 환불해달라고 하자 자신이 알바도 못하고 중고거래도 막혀서 물건을 팔아 돈도 못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연락을 보내도 안읽다가 공부때문에 폰을 못한다며 다음주에 할머니 집에 가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말을 하며 끝까지 잠수 탔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30분만에 연락을 읽고는 환불해줬습니다
그 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계정으로 연락하니 계정주인이 3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자신이 친구라며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동시에 연락 오는 동일인이라는거 뻔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의 방법으로 연락하니 그 계정 아이디도 내리고 계정 이름이랑 계정 주인 3명 이렇게 자기소개도 바꿨습니다. 솔직히 다 티나잖아요;;
솔직히 계속 연락 안 읽다가 신고 이야기하자 바로 읽고 환불해준 것, 7개월을 기다리고 환불만 두 달 기다려줬는데 계속 돈 없다고 미룬 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억울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환불 받고 했는데 접수 불가능한가요? 진짜 너무 화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많은 상심을 자세하게 잘 기재하여 주셨습니다.
사기죄는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단 위의 사안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환불을 한 점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