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어 먼저 때리지 않고 먼저 맞은 다음에 폭행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로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맞고만 있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이에 대응한 폭행이 무조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 다음 폭행한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상호간에 가한 경우 먼저 상대방이 가격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