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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어 먼저 때리지 않고 먼저 맞은 다음에 폭행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로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맞고만 있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이에 대응한 폭행이 무조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 다음 폭행한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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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상호간에 가한 경우 먼저 상대방이 가격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