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폭행을당해서 저항을 하는과정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돼나요?
길거리를 걷던중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 저를 폭행할때 어느정도 선까지 정당방위가 성립돼나요?
상대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서 그만하라고 하는것도 쌍방이 돼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즉,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바, 상대방을 밀치는 것까지는 방어행위가 될 수 있으나, 멱살을 잡는 것은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후자는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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