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이란 기업의 합병이나 해당 회사의 영업의 양도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들에게 주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는 주주총회 이전에 법인의 결정에 반대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반대의사 신청은 거래하시는 증권사가 이러한 권리를 고객대신에 해주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해당 권리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해당 회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왜 이 러한 반대의사 매수청구권 행사 문자가 오게 되었는지는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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