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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청설모192
그윽한청설모19223.03.03

증권사에서 반대의사 매수청구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뭐죠?

제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메리츠증권의 반대의사 신청 및 매수청구를 기한내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꼭 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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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소액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결의에 반대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반대의사 신청은 이러한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당사에서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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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이란 기업의 합병이나 해당 회사의 영업의 양도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들에게 주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는 주주총회 이전에 법인의 결정에 반대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반대의사 신청은 거래하시는 증권사가 이러한 권리를 고객대신에 해주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해당 권리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해당 회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왜 이 러한 반대의사 매수청구권 행사 문자가 오게 되었는지는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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