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반대의사 매수청구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뭐죠?
제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메리츠증권의 반대의사 신청 및 매수청구를 기한내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꼭 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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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소액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결의에 반대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반대의사 신청은 이러한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당사에서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이란 기업의 합병이나 해당 회사의 영업의 양도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들에게 주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는 주주총회 이전에 법인의 결정에 반대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반대의사 신청은 거래하시는 증권사가 이러한 권리를 고객대신에 해주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해당 권리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해당 회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왜 이 러한 반대의사 매수청구권 행사 문자가 오게 되었는지는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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