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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2.07

경찰 참고인 조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찰에서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를 할때 전화로 연락하나요 주소로 우편을 보내 출석을 요구하나요?

또한 형사사건 관련해 경찰에서 우편을 보내는 경우는 송치 외에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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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경찰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는 사건처리결과통지(송치) 외에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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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여러가지 우편을 보내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고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나 각종 결정 등에 대한 통지가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시간 등의 조율을 위하여 미리 전화로 유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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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은 참고인 조사라면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우편까지 보내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2. 수사결과가 나오면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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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하나,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전화로 먼저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송치 외에도 출석 요구를 위하여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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