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지만, 단, 소규모 자영업자는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돼 21년 3월 2일까지 내면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2019년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는 15억원 미만, 음식·숙박·제조업 등은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보건업 등은 5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