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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우편으로하면요

202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우편을 통해 확정신고 한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나요? 홈텍스가 어려워 수기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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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세무서가 전달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상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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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수기로한경우에도 따로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만들어주지않습니다.

    홈택스 가셔서 납부서 만드셔서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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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법.

    2) 사업자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3) 사업자인 부가가치새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하는 방법

    4)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장 대리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자진납부서는 상기의 1), 2), 3)의 방법의 경우 직접 작성 또는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4)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자진납부서를 전달

    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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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로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요청하시면 문자로 관련 계좌정보를 보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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