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전 2주 알바
9월6일자로 권고사직 퇴사 처리 후, 11일에 워크넷 교육을 듣고, 15일에 공단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지인 직장에서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아르바이트 부탁을 받았는데(4대보험ㅇ), 이 경우 알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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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이후에도 상기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알바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주간 알바를 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