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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전 2주 알바

9월6일자로 권고사직 퇴사 처리 후, 11일에 워크넷 교육을 듣고, 15일에 공단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지인 직장에서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아르바이트 부탁을 받았는데(4대보험ㅇ), 이 경우 알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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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이후에도 상기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알바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주간 알바를 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