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 조사 보호자에 대한 질문
1.미성년자가 고소당해 경찰 조사 관련하여 사건 접수 시에는 미성년자(만18세) 조사일에는 만19세일떄도 사건 접수일 기준인 만18세를 적용하여 보호자가 무조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2.또한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시에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 없이 방문해 조사받겠다고 할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며
3.경찰 조사 시 방어주장을 위해 판례를 언급하려 할 떄 판례를 프린트하는 것이 좋은지와
판례 이름(000도 0000)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한 판례가 있다,~판례에서는 ~가 위법이 아니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안하느니만 못한 것인지
4.조사 시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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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호자 동석이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수사관이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수사관이 안된다고 보호자 동행을 요청하거나, 수긍하는 등 액션이 나올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프린트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4.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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