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상간녀 소송을 했어요. 그 도중 상간녀는 저를협박했어요.상간소송끝나고 잘 살아보려했는데 협박죄 소송중 갈등이 고조돼 이혼에 이르렀어요. 상간녀는 유죄판결로 실형살았고 판결금도 주겠다고하고 속임수를 써 개인회생신청했어요.
1.이런경우 협박죄 재판중 이혼했으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2.한다면 얼마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위자료금액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