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유죄판결받았는데 민사도 가능한가요?
남편 외도로 상간녀 소송을 했어요. 그 도중 상간녀는 저를협박했어요.상간소송끝나고 잘 살아보려했는데 협박죄 소송중 갈등이 고조돼 이혼에 이르렀어요. 상간녀는 유죄판결로 실형살았고 판결금도 주겠다고하고 속임수를 써 개인회생신청했어요.
1.이런경우 협박죄 재판중 이혼했으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2.한다면 얼마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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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위자료금액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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