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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밝은개리145
밝은개리145

상가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상가에서 주차 공간이 하나만 있는데, 그 앞에 주차라인이 없는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출근시간이 급하여 어쩔수없이 주차하던 중 옆문을 살짝 박는 접촉사고를 냈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센터 진입하여 금액이 많이 잡힌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상대방차량

'주차 진입'

ㅣ ㅣ '주차공간'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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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질문자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10%의 과실을 산정하여 일반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때에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과실 처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하던 중 옆문을 살짝 박는 접촉사고를 냈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차량이 불법주차중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의 과실은 상대방측 1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처리시에는 상기와 같이 사고조사후 과실을 다툴수도 있고, 렌트 안타는 조건등의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