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부지내 회사차량 사고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요약
- 배송기사로 근무 중 회사 차량 후진하다 우측 사이드미러가 주차장 문을 충격하는 접촉사고 발생. 차량에는 육안상 손상이 없었고, 주차장 문과 울타리는 평소에도 손으로 밀면 흔들리던 상태였습니다.
-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총 700만원(차량 500만원, 주차장 문 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제출한 정비명세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실제 수리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고 후 10일 뒤 촬영한 사진과 최근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면 차량 상태가 동일하여 수리 불이행 및 손해 과장이 의심됩니다.
- 입사 시 차량 사고 자기부담 상한을 30만~50만원으로 정한 문서를 받았으나, 회사 직인과 대표 서명은 없습니다.
- 저는 근로 기간 중 회사의 급여명세서 지연발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증축, 가짜프리랜서, 사업장 쪼개기 등 불량한 운영 실태를 지자체 등에 신고한 바 있어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타임라인)
- 7월 6일: 회사 공장 내에서 사고 발생 (차량 후진 중 우측 사이드미러가 주차장 문과 접촉)
- 7월 7일~15일 사이: 사고 며칠 후 담당자에게 구두 보고 (정확한 날짜 기억 안남, 녹음 없음)
- 7월 16일: 사고 후 10일 뒤 차량 사진 촬영 (원본 EXIF 포함)
- 9월 18일: 정비 명세서 의뢰 및 발급 (동일 날짜 표기)
- 10월 30일: 회사로부터 민사소송 소장 송달, 청구액 총 700만원
- 11월 12일: 최근 차량 외부 촬영 (공도에서 차량 외부에서 촬영)
3. 회사 제출 증거와 의문점
- CCTV: 차량의 접촉 부위는 가려져 있으나, 문과 울타리가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커다란 사고인 것처럼 보임
- 차량 점검 및 정비명세서: ‘별지 제89호의2’ 양식 표기지만 출고일, 정비일, 작업자 서명은 공란. 우측면 도어와 범퍼 교체, 판금·도색 등 4페이지 분량, 합계 약 500만원 청구. 실제 수리 관련 증빙(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없음
- 주차장 문 수리: 약 200만원 견적서만 제출되고 실제 수리 여부는 불명
4. 본인 증거
- 사고 10일 뒤 촬영한 사진: 찌그러짐이나 긁힘 등 손상 흔적 거의 없음. 도어 및 범퍼의 얼룩과 도색 상태 선명함(원본 EXIF 보관)
- 최근 촬영한 사진: 과거 사진과 얼룩·스크래치 패턴이 거의 동일해 수리 불이행 정황 뚜렷
- 자기부담 상한 30만~50만원 조항이 기재된 근무 안내사항 문서
질문
1. 차량 사고 자기부담 상한(30만~50만원)이 있음에도 회사가 7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해 보입니다. 또한, 제가 신고한 회사 불량 운영 실태에 따른 보복성 청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언급하는 것이 법적·전략적으로 적절한가요?
2. 회사 직인과 대표 서명이 없고 동료 증언도 확보가 어려운 자기부담 상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별지 제89호의2' 정비명세서는 보통 수리 후 발급되는 문서인데, 필수기재 누락과 실제 차량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4. 만약 정비소가 지자체 행정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정비소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와 정비소가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 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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