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재판 방청했는데 어떤 피고인이 재판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판사 아저씨가 구인영장 발부를 하던데요. 그게 집으로 찾아가서 구속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거나 수배해서 강제로 데리고 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인영장을 통하여 체포 구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