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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에뮤192
대범한에뮤19222.07.25

전세 원룸 / 친구가 하룻밤 자고 갔는데도 인원 추가비용과 주차비 8만원(하루) 내라고 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중기청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20대 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한달 내내도 아니고 가끔 친구가 와서 하룻밤을 묵는데 묵을때마다 돈을 내라고 하네요... 설거지나 세수 뭐 이런 물좀 더 쓴다고 수도세가 추가로 나간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지난 5개월째 3만원씩 추가로 집주인한테 내고 있습니다

친구랑 동거하는것도 아니고 가끔 어쩌다가 자고 가는건데 (따지고보면 한달에 1~2번(?)) 돈을 내라니요...

이게 맞는걸까요? 아니라면 제가 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외 에 한번 주차를 했다고 주차비용 8만원을 내라고 해서 냈었습니다

저는 차가 없고요. 친구가 왔을 때 하루 댄거입니다. 빌라 아래에다 대었고, 그 뒤로 한번도 주차를 안했고요

전화로 8만원 지불하라고 해서 냈습니다... 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10만원 관리비에서 갑자기 1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1년 살았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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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해당 집에 친구가 놀러와 하룻밤 자는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추가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했다면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법률다툼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됩니다.

    다만, 주차비용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차가 없다면 주차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빌라 주차지에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이후에 관리비를 임의로 올리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한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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