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아닌데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공유해도 되나요?

제가 예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저와의 채팅내역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거 같습니다. 이로 인해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혹시 그 사기꾼과 거래했던 사람 맞냐며 저에게 전화번호 라던가 그 사기꾼의 정보를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데 이럴 경우 제가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라던가 계좌번호라던가 하는 정보를 피해자들과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 조회해보니 더치트에도 나오는걸 보아 정말 사기를 치고 다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사람도 제 계정을 가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보냈으니 저도 전화번호라던가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채팅내역을 공유해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왔고,

    실제로 사기 혐의가 의심된다면 전달하여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