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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상괭이203
도도한상괭이203
21.12.08

무면허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제출여부

인테리어업(건설업) 이며 주로 원도급형태이며 무면허사업장입니다,

급여는 일용직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들어가고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무면허인경우는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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