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제출여부
인테리어업(건설업) 이며 주로 원도급형태이며 무면허사업장입니다,
급여는 일용직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들어가고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무면허인경우는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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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면허 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성립신고를 하면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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