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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웃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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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한 규범은?

사람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횡단보도 신호시 우회전 일시정지

앞횡단보도와 우회전후 오른쪽 횡단보도

둘 다 정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 위치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지했다가 파란불이 켜질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